기고 및 법률자료

특허요건으로서의 발명의 신규성

어떤 발명품이나 개발품에 대하여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규성이라 할 수 있다. 발명의 신규성이란 한마디로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 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특허법에서는 공지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발명을 완성해 놓고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이미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정도로 공지되었다면, 그 후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허법의 이러한 절차를 잘 몰라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개발자로서는 실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일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신규성을 비롯한 모든 요건의 판단을 특허출원일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유사한 발명을 독립적으로 개발하여 각자가 특허출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출원한 자에게는 특허가 허여되지 않는다. 특허법에서 이러한 제도를 선출원주의라 말한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명을 완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신용을 중시하는 미국사회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허출원을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명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전에 박람회와 같은 전시회에 미리 전시하였거나 학술지에 미리 게재하여 발표하였거나 또는 세미나 등과 같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우에는 그 발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 발명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발명을 절취해서 공지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6개월 이내의 출원에 한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