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및 법률자료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말이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넓은 의미의 특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기술특허, 의장특허, 그리고 식물특허가 그것이다. 의장특허와 식물특허는 논외로 하고, 기술특허를 다시 분류하면 협의의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류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인간 생활에 쓸모(utility)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이 이처럼 인간 생활에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특허는 기술수준이 높은 발명이고, 실용신안은 기술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고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특허를 기술수준이 높은 아이디어 또는 대발명(大發明)이라 하기도 하고, 실용신안을 기술수준이 낮은 작은 아이디어 또는 소발명(小發明)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일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법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은 독일의 법제에서 영향을 받았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법률체계를 대륙법이라 하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법률체계를 영미법(또는 관습법)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특허제도는 대륙법 체제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륙법 체제 하에서는 기술특허를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개발품에 대해서 기술수준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어찌보면 그것은 인간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실용신안이라는 것이 없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무리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그것이 인간 생활에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실용신안제도는 차츰 퇴색해가고, 특허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