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특허의 종류에는 발명특허, 실용신안등록 그리고 디자인등록이 있다. 디자인등록은 종전에는 의장등록이라 하였는데, 2005년 7월부터 법을 개정하여 디자인등록이라 하였다.
발명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은 기술에 관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디자인등록은 말 그대로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특허와 실용신안은 “쓸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디자인은 “멋”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롭게 개발된 제품을 보고, ‘그것 참 쓸모가 있구나’ 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 참 멋 있구나’ 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허나 실용신안에서의 ‘쓸모’는 유용성이라 말하며, 디자인에서의 ‘멋’은 심미감이라 한다.
어떤 개발품을 특허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점부터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특허를 받아야 할 것을 디자인으로 받게 되고, 디자인으로 받아야 할 것을 실용신안으로 잘못 출원하게 된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쓸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멋’이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개발품이라는 것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가정에서 다림질할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가 있다. 이 스프레이가 처음으로 개발되었을 때 물을 편리하게 분사하도록 손의 모양에 맞게 그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모양이 또한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멋도 있어 보이더란 말이다. 물 분사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 ‘쓸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멋도 있다는 것은 심미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와 디자인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보호받고자 하는 개발품에 대하여 유용성과 심미감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대상의 특허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