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원하는 국가에서 각각 특허를 받아야 한다. 어느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그 나라 특허청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고, 그 나라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 나라의 특허를 받게 되는 것이다.
외국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파리조약에 기초하여 특허를 받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특허협력조약(PCT 조약)에 기초하여 특허를 받는 방법이다.
파리조약은 1883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조약으로, 자국에 특허출원한 후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면, 자국에 출원한 날을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다. 특허출원은 출원일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년 기간을 유예 받으면서 출원일의 소급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제도다. 그런데 파리조약의 결정적인 단점은 1년 내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파리조약의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생된 조약이 바로 PCT 조약이다. PCT 조약은 1978년부터 시행된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는, 자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자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자기가 원하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파리조약에서는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하지만, PCT 조약에서는 2년 반 이내에 출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PCT 조약에서, 국제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국제특허를 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특허출원은 단지 외국에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절차에 불과하다. 국제특허출원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다시 외국에 출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대개 국제특허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PCT 조약 하에서 국제특허출원을 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국제특허출원을 했다는 것보다는 어느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