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및 법률자료

시공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은 일반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 정의되는데, 그 종류는 크게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나뉜다. 물건발명은 다시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기계류에 관한 발명, 제조물(제조품)에 관한 발명, 그리고 (화학)조성물에 관한 발명이 그것이다. 건축물 인테리어와 관련된 각종 자재는 물건발명으로 제조물(제조품)에 관한 발명임을 알 수 있다. 방법발명은 어떤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치료방법, 온라인 상에서의 영업방법 등도 모두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제조방법을 비롯한 방법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종래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기술적인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을 제조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A→B→C 3단계를 거치는 공법을 사용하였는데, X→Y 또는 X→Y→Z 와 같은 새로운 공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그 새로운 공법은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개발되기 전의 오프라인 상에서의 영업방법은 아무리 효과가 좋고 기발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개발로 인하여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영업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의 영업방법(Business Method)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경매방법, 교육방법, 보험가입방법, 판매방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건축이나 토목 또는 인테리어의 시공방법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래의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방법으로 시공한 결과,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며, 원부자재를 절감하고, 또는 시공효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시공방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특정의 장치나 부품들도 모두 특허받을 수 있는데, 그 장치나 부품은 물건발명에 해당하게 된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개발된 아이디어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아무리 간단한 발명이라 해도 실용적인 가치를 갖는 물건이나 방법을 개발하였다면 특허로써의 보호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