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및 법률자료

[특허제도의 문제점] 왜 청구이유를 하나만 판단하는가?

심판에서 둘 이상의 청구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은 하나의 청구이유만을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하나는 기재불비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성이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심판이 청구되면,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결론을 내린다. 기재불비만을 판단하여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타당하면, 진보성은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러한 기각심결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기재불비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이 옳다면, 법원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나, 기재불비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이 옳지 않다면, 법원은 소송청구를 인용하여 환송한다. 사건이 환송되면, 심판원은 다시 진보성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 심리결과,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타당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진보성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이 옳다면, 법원은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나, 진보성 대한 심판원의 판단이 옳지 않다면, 법원은 소송청구를 인용하여 다시 환송한다.

현재의 심판이나 소송 관행대로 한다면, 청구이유(거절이유)가 2개인 경우, 모두 4번의 심판(소송)을 해야 한다. 상고까지 간다면 모두 6번의 심판을 해야 한다. 청구이유가 3개, 4개로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심판도 증가한다. 심판이나 소송 실무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심판원이나 법원은 하나의 청구이유만을 심리하여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다: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는 특허심판이나 소송에서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하나의 청구이유만을 판단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지, 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 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하나의 거절이유가 성립한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이유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심판관이나 법관의 직무유기행위다.

현재의 심판이나 소송 관행대로 한다면, 청구이유(거절이유)가 2개인 경우, 모두 4번의 심판(소송)을 해야 한다. 상고까지 간다면 모두 6번의 심판을 해야 한다. 청구이유가 3개, 4개로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심판도 증가한다.

심판이나 소송 실무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심판원이나 법원은 하나의 청구이유만을 심리하여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다: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는 특허심판이나 소송에서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하나의 청구이유만을 판단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지, 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 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하나의 거절이유가 성립한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이유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심판관이나 법관의 직무유기행위다.